연차계산기 — 입사일 기준 발생·잔여 연차와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ANNUAL LEAVE CALCULATOR · 근로기준법 제60조
남은 휴가, 제대로 쉬자
입사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 연차와 잔여 연차를 정확하게 산출합니다. 5인 이상/미만 사업장 구분과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한 번에 계산하세요.
기준일
—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최대 일수
25일 (21년 이상)
25
MAX DAYS
01
기본 정보 입력
입사일과 기준일을 선택하세요
필수
입사 첫날을 선택하세요
직접 입력
오늘 또는 특정일 기준
02
사업장 규모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연차 적용이 달라집니다
03
연차 발생 기준
회사가 채택한 연차 산정 방식을 선택하세요
04
사용 연차 일수(선택)
이미 사용한 연차가 있으면 입력하세요
일
입력이 완료되셨나요?
발생·사용·잔여 연차와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한번에 계산해드려요
소개
입사한 지 몇 달 됐는데 연차를 쓸 수 있는지, 올해 연차가 몇 개 남았는지, 퇴직하면 안 쓴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헷갈립니다.
입사일만 넣으면 지금 쓸 수 있는 연차 일수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준대로 계산하니 회사에서 연차가 맞게 부여됐는지 확인할 때도 씁니다.
이런 분들이 주로 씁니다
- 올해 남은 연차가 몇 개인지 확인하는 분
- 퇴직 전 미사용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분
- 입사 1년 미만인데 휴가를 쓸 수 있는지 알고 싶은 신입사원
- 장기근속으로 연차가 추가됐는지 확인하는 분
자주 묻는 질문
- Q. 입사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연차 쓸 수 있나요?
- 네, 쓸 수 있습니다. 2020년 법 개정 후로 입사 1개월 개근하면 1일 연차가 생깁니다. 3개월 됐으면 최대 3일까지 쓸 수 있어요.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연차는 최대 11일이고, 1년 차가 되면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 Q. 연차가 최대 몇 개까지 늘어나나요?
- 기본 15일에서 시작해서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법으로 정한 최대치는 25일입니다. 10년 이상 다녀도 25일을 넘길 수는 없어요.
- Q. 안 쓴 연차는 그냥 사라지나요?
- 원칙적으로 발생일부터 1년 안에 안 쓰면 소멸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하는 절차(서면 통보 등)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알아서 쓰세요"만 했다면 한번 따져볼 만합니다.
직박구리의 계산기는 최신 법령과 고시 기준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실제 세금 신고, 법적 판단, 행정 처리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계산이 이상하거나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