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계산기 — 통상시급 기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계산
Overtime.
근로기준법 가산수당을 정확하게
근기법 제56조 적용 업데이트 2026.04.01
1
2
3
1사업장 규모
2임금 기준
월급 또는 시급 중 선택월 통상임금 (세전 · 비과세 수당 제외)
필수 입력원
금액 입력 시 통상시급이 자동 계산됩니다
3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이 일반적4통상 시급 (자동 계산)
가산수당 산정 기준↗ HOURLY · 통상시급
0원 ÷ 209시간 = 통상시급
0원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56조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장근로 1.5배 · 야간근로 1.5배 · 휴일근로(8h 이내) 1.5배 · 휴일근로(8h 초과) 2.0배 가산을 적용합니다.
포괄임금제 · 교대제 · 특수근로 등은 계산식이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수당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소개
야근했는데 수당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주말 출근했는데 얼마가 맞는 건지, 막상 계산하려면 복잡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데 모르면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시급과 근무 시간을 넣으면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을 각각 계산해드립니다. 내 돈 챙기는 데 씁니다.
이런 분들이 주로 씁니다
- 야근, 주말 출근 수당이 맞게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분
- 아르바이트 초과근무 수당 계산하는 분
- 미지급 수당 청구 전 금액 정확히 파악하는 분
- 인사·총무 담당자가 직원 수당 계산에 활용할 때
자주 묻는 질문
- Q. 야근 수당이 몇 퍼센트인가요?
-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밤 10시~새벽 6시), 휴일근로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습니다. 야근이 밤 10시를 넘기면 연장+야간이 겹쳐서 100%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시급 1만원이면 그 시간엔 2만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 Q. 직원 5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
-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 제외라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Q. 포괄임금제 계약인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 포괄임금제라도 계약에 포함된 초과근무 시간을 넘긴다면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포괄 범위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애매한 경우엔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을 받아보는 걸 권합니다.
직박구리의 계산기는 최신 법령과 고시 기준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실제 세금 신고, 법적 판단, 행정 처리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계산이 이상하거나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