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부동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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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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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한 중개수수료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소개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복비)는 거래금액과 거래 유형에 따라 법으로 정한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1·별표2 기준으로, 주택 매매·교환은 0.4~0.7%, 주택 전세·월세 등 임대차는 0.3~0.6%의 상한 요율이 적용되며 거래금액 구간이 낮을수록 한도액 제한이 함께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주거 요건 충족)은 매매 0.5% · 임대차 0.4%의 고정 요율이 적용되고, 업무용 오피스텔과 상가·토지 등 그 외 비주택 부동산은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실제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과 [한도액] 중 작은 금액이며, 여기에 부가가치세(10%)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어 계약 전 정확한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로 씁니다
- 아파트·빌라·단독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임대인
- 오피스텔이나 상가, 토지 거래를 준비 중인 실수요자 및 투자자
-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안내받은 수수료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싶은 거래 당사자
- 부가세 포함·별도 여부에 따른 실제 지불 금액 차이가 궁금한 분
자주 묻는 질문
- Q.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거래금액에 해당 구간의 상한 요율을 곱한 뒤, 한도액이 있는 구간이라면 산출된 금액과 한도액 중 더 작은 금액이 법정 상한 수수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매매 1억 5천만 원 거래는 0.5% 요율(5천만~2억 구간)이 적용되어 75만 원이 산출되지만, 해당 구간의 한도액인 80만 원보다 작으므로 75만 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Q.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포함되나요?
-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산출된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세가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전 중개사에게 과세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월세 계약의 거래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월세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합니다. 다만 이 환산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Q. 오피스텔도 주택과 같은 요율이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해 매매 0.5%, 임대차 0.4%의 별도 고정 요율이 적용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무용 오피스텔은 상가·토지와 동일하게 0.9% 이내에서 협의로 결정됩니다.
- Q. 계산기에서 나온 금액이 실제 지불해야 할 금액인가요?
- 계산 결과는 법으로 정한 상한액이며, 실제 지불 금액은 이 상한액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협의된 금액이 상한액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직박구리의 계산기는 최신 법령과 고시 기준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실제 세금 신고, 법적 판단, 행정 처리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계산이 이상하거나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