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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표 완전 정리 — 입사일·근속연수별 (근로기준법 제60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6. 1. 1. 기준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부터 시작해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까지 연차가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의무 적용 제외이며, 미사용 연차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1년 미만 최대 연차

11일

월 1일씩 개근 시 발생

1년 이상 기본 연차

15일

80% 이상 출근 조건

최대 연차 (21년 이상)

25일

2년마다 1일 가산

1일 연차수당 (300만원 기준)

114,832원

통상임금 시간급 ×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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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 월별 연차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이 연차는 1년 후 발생하는 15일과 별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경과 기간누적 발생 연차개인 선택 사용 여부비고
1개월1일즉시 사용 가능1개월 개근 조건
3개월3일즉시 사용 가능개근 조건
6개월6일즉시 사용 가능개근 조건
9개월9일즉시 사용 가능개근 조건
11개월11일즉시 사용 가능최대 (개근 조건)
12개월(1년)15일 (새로 발생)별도 발생80% 이상 출근 시
※ 개근 =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 / 지각·조퇴는 개근 인정, 결근만 미개근 처리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1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고 연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이후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입니다.

근속연수연차 일수누적 가산일비고
1년15일기본연간 80% 이상 출근 조건
2년15일-
3년16일+1일
5년17일+2일
7년18일+3일
9년19일+4일
11년20일+5일
15년22일+7일
19년24일+9일
21년 이상25일+10일 (최대)법정 상한
※ 연간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개근 기준 1일 발생 방식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연차수당 계산 방법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계산식예시 (월급 300만원, 주 5일 8시간)
통상임금 시간급월 통상임금 ÷ 209시간3,000,000 ÷ 209 = 14,354원
1일 연차수당시간급 × 8시간14,354 × 8 = 114,832원
미사용 5일 연차수당1일 수당 × 5일114,832 × 5 = 574,160원
미사용 10일 연차수당1일 수당 × 10일114,832 × 10 = 1,148,320원
※ 통상임금에 정기적·일률적 수당(식대, 직책수당 등) 포함 여부는 근로계약에 따라 상이

자주 묻는 질문

출처 및 면책 고지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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