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수당 할증률 기준 완전 정리 (근로기준법 제56조 ·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가이드)
2026. 1. 1. 기준초과근무 계산기로 야근수당 계산하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할증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22시~06시)과 연장이 겹치면 100% 중복 할증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규정이 미적용이며, 1주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총 52시간)입니다.
연장근로 할증
+50%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야간근로 할증
+50%
22:00~06:00 근무
연장+야간 중복
+100%
22시 이후 연장근무
1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
총 주 52시간 상한
초과근무 종류별 할증률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할증임금 지급 기준입니다. 할증률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중복되는 경우 합산 적용합니다.
| 구분 | 정의 | 할증률 | 근거 |
|---|---|---|---|
| 연장근로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근무 | +50%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
| 야간근로 | 오후 10시(22:00) ~ 오전 6시(06:00) 근무 | +50%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법정·약정 휴일 근무 | +50%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휴일에 8시간을 넘어서 근무 | +100%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
※ 5인 미만 사업장: 연장·야간·휴일 할증 미적용 / 5인 이상 사업장: 의무 적용
중복 할증 적용 상황별 시뮬레이션 (시급 3만원 기준)
야간 시간대에 연장근로가 겹치는 경우 두 할증률이 합산됩니다. 이를 모르고 연장근로 할증만 계산하면 임금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 상황 | 적용 할증 | 할증률 합계 | 시간당 임금 (기준 3만원) |
|---|---|---|---|
| 평일 정규시간 (09:00~18:00) | 없음 | 0% | 30,000원 |
| 평일 연장 (18:00~22:00) | 연장 | +50% | 45,000원 |
| 평일 야간 (22:00~06:00) — 정규 시간 내 | 야간 | +50% | 45,000원 |
| 평일 22시 이후 연장근무 | 연장 + 야간 | +100% | 60,000원 |
| 휴일 근무 (8시간 이내) | 휴일 | +50% | 45,000원 |
| 휴일 야간 근무 (22:00 이후) | 휴일 + 야간 | +100% | 60,000원 |
|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중복 | 휴일초과 + 야간 | +150% | 75,000원 |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인 미만 vs 5인 이상 사업장 주요 차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기준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르바이트·파트타임 등 모든 근로자를 합산해 판단합니다.
| 구분 | 5인 이상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 |
|---|---|---|
| 연장·야간·휴일 할증 | 적용 (50~100%) | 미적용 |
| 연차 유급휴가 | 의무 적용 | 미적용 |
| 부당해고 구제 | 적용 | 일부 제한 |
| 근로시간 상한 (주 52시간) | 적용 | 미적용 |
| 최저임금 | 적용 | 적용 |
| 주휴수당 | 적용 | 적용 |
| 퇴직금 | 적용 | 적용 |
※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4대보험은 사업장 규모 무관 전 사업장 적용
자주 묻는 질문
출처 및 면책 고지
출처: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가이드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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