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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 할증률 기준 완전 정리 (근로기준법 제56조 ·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가이드)

2026. 1. 1.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할증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22시~06시)과 연장이 겹치면 100% 중복 할증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규정이 미적용이며, 1주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총 52시간)입니다.

연장근로 할증

+50%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야간근로 할증

+50%

22:00~06:00 근무

연장+야간 중복

+100%

22시 이후 연장근무

1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

총 주 52시간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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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종류별 할증률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할증임금 지급 기준입니다. 할증률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중복되는 경우 합산 적용합니다.

구분정의할증률근거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근무+50%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야간근로오후 10시(22:00) ~ 오전 6시(06:00) 근무+50%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휴일근로 (8시간 이내)법정·약정 휴일 근무+50%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휴일근로 (8시간 초과)휴일에 8시간을 넘어서 근무+100%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 5인 미만 사업장: 연장·야간·휴일 할증 미적용 / 5인 이상 사업장: 의무 적용

중복 할증 적용 상황별 시뮬레이션 (시급 3만원 기준)

야간 시간대에 연장근로가 겹치는 경우 두 할증률이 합산됩니다. 이를 모르고 연장근로 할증만 계산하면 임금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상황적용 할증할증률 합계시간당 임금 (기준 3만원)
평일 정규시간 (09:00~18:00)없음0%30,000원
평일 연장 (18:00~22:00)연장+50%45,000원
평일 야간 (22:00~06:00) — 정규 시간 내야간+50%45,000원
평일 22시 이후 연장근무연장 + 야간+100%60,000원
휴일 근무 (8시간 이내)휴일+50%45,000원
휴일 야간 근무 (22:00 이후)휴일 + 야간+100%60,000원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중복휴일초과 + 야간+150%75,000원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인 미만 vs 5인 이상 사업장 주요 차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기준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르바이트·파트타임 등 모든 근로자를 합산해 판단합니다.

구분5인 이상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
연장·야간·휴일 할증적용 (50~100%)미적용
연차 유급휴가의무 적용미적용
부당해고 구제적용일부 제한
근로시간 상한 (주 52시간)적용미적용
최저임금적용적용
주휴수당적용적용
퇴직금적용적용
※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4대보험은 사업장 규모 무관 전 사업장 적용

자주 묻는 질문

출처 및 면책 고지

출처: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가이드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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