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정 요율표 완전 정리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중개보수 조례)
2022. 1. 개정 기준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바로가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와 시·도 조례로 상한 요율이 정해집니다. 매매는 구간별 0.4~0.7%, 임대차는 0.3~0.8% 이내에서 협의로 결정됩니다. 상한 요율 이하로 협의 가능하며, VAT(10%)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별도입니다.
매매 최대 요율
0.7%
거래금액 15억원 이상
임대차 최대 요율
0.8%
보증금 환산 6억원 이상
VAT
10%
일반과세자 별도 청구
5억 매매 수수료
200만원
0.4% 상한 기준
매매·교환 중개수수료 요율 (서울 기준)
매매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 구간에 따라 상한 요율이 다릅니다. 매수인과 매도인 양쪽 모두 각각 납부합니다.
| 거래 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예시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3천만원 → 18만원(25만원 한도) |
| 5천만원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1억원 → 50만원(80만원 한도) |
| 2억원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5억원 → 최대 200만원 |
| 9억원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10억원 → 최대 500만원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13억원 → 최대 780만원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20억원 → 최대 1,400만원 |
※ VAT(10%) 별도 / 서울시 조례 기준 / 타 지역은 해당 시·도 조례 확인
임대차(전월세) 중개수수료 요율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50만원 = 6,000만원 기준 → 0.8% 구간 적용.
| 거래 유형 | 기준 금액 (환산) | 상한 요율 | 한도액 | 예시 수수료 |
|---|---|---|---|---|
| 전월세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3천만원 → 15만원 |
| 전월세 | 5천만원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8천만원 → 30만원(한도) |
| 전월세 | 1억원 ~ 3억원 미만 | 0.3% | 없음 | 2억원 → 최대 60만원 |
| 전월세 | 3억원 ~ 6억원 미만 | 0.4% | 없음 | 4억원 → 최대 160만원 |
| 전월세 | 6억원 이상 | 0.8% | 없음 | 8억원 → 최대 640만원 |
※ 월세 기준 환산: 보증금 + (월세 × 100) / 세입자·집주인 각각 납부
VAT 및 실질 납부액 안내
VAT 별도 청구 여부는 공인중개사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공인중개사 유형 | VAT 적용 | 5억 매매 수수료 (상한 기준) |
|---|---|---|
| 일반과세자 | +10% 추가 | 200만원 + VAT 20만원 = 220만원 |
| 간이과세자 (4,800만~8,000만원) | 1.5~4% 추가 | 200만원 + α = 203~208만원 |
| 간이과세자 (4,800만원 미만) | VAT 면제 | 200만원 |
※ 간이과세자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출처 및 면책 고지
출처: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중개보수 조례 (2022.1 개정 기준)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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