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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정 요율표 완전 정리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중개보수 조례)

2022. 1. 개정 기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와 시·도 조례로 상한 요율이 정해집니다. 매매는 구간별 0.4~0.7%, 임대차는 0.3~0.8% 이내에서 협의로 결정됩니다. 상한 요율 이하로 협의 가능하며, VAT(10%)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별도입니다.

매매 최대 요율

0.7%

거래금액 15억원 이상

임대차 최대 요율

0.8%

보증금 환산 6억원 이상

VAT

10%

일반과세자 별도 청구

5억 매매 수수료

200만원

0.4% 상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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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중개수수료 요율 (서울 기준)

매매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 구간에 따라 상한 요율이 다릅니다. 매수인과 매도인 양쪽 모두 각각 납부합니다.

거래 금액상한 요율한도액예시
5천만원 미만0.6%25만원3천만원 → 18만원(25만원 한도)
5천만원 ~ 2억원 미만0.5%80만원1억원 → 50만원(80만원 한도)
2억원 ~ 9억원 미만0.4%없음5억원 → 최대 200만원
9억원 ~ 12억원 미만0.5%없음10억원 → 최대 500만원
12억원 ~ 15억원 미만0.6%없음13억원 → 최대 780만원
15억원 이상0.7%없음20억원 → 최대 1,400만원
※ VAT(10%) 별도 / 서울시 조례 기준 / 타 지역은 해당 시·도 조례 확인

임대차(전월세) 중개수수료 요율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50만원 = 6,000만원 기준 → 0.8% 구간 적용.

거래 유형기준 금액 (환산)상한 요율한도액예시 수수료
전월세5천만원 미만0.5%20만원3천만원 → 15만원
전월세5천만원 ~ 1억원 미만0.4%30만원8천만원 → 30만원(한도)
전월세1억원 ~ 3억원 미만0.3%없음2억원 → 최대 60만원
전월세3억원 ~ 6억원 미만0.4%없음4억원 → 최대 160만원
전월세6억원 이상0.8%없음8억원 → 최대 640만원
※ 월세 기준 환산: 보증금 + (월세 × 100) / 세입자·집주인 각각 납부

VAT 및 실질 납부액 안내

VAT 별도 청구 여부는 공인중개사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 유형VAT 적용5억 매매 수수료 (상한 기준)
일반과세자+10% 추가200만원 + VAT 20만원 = 220만원
간이과세자 (4,800만~8,000만원)1.5~4% 추가200만원 + α = 203~208만원
간이과세자 (4,800만원 미만)VAT 면제200만원
※ 간이과세자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출처 및 면책 고지

출처: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중개보수 조례 (2022.1 개정 기준)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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